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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방식

COPAN 2019. 6.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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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 가상화폐공개(ICO)

ICO : 가상화폐 개발자가 진행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 거래소가 해당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담보

  • 국내 IEO거래소: 비트소닉
  • 국외 IEO거래소: 바이낸스

IBO(initial bounty offering) :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주는 방식

  •  사용자 등록과 검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백서 번역 등으로 코인을 얻는 방식
  •  정해진 기간안에 제한적으로만 IBO를 진행
  • 유캐시( U-CASH) 처음 도입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식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