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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COPAN 2019. 6.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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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속·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 

항고란 고등검찰청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고발 사건은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수사를 요청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고소사건과 일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