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WORD/경영&경제 2019. 6. 15. 20:37728x90
상장사를 비롯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기업과 감사인의 교착관계를 끊어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변화
1981년 이전 100% 배정제 1982년 50% 배정 + 50% 자유선임 1983년 100% 자유선임 + 회계법인별 감사 대상 기업 수 제한 1990년 자유선임, 부실기업 등에 대한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17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법 통과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