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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WORD/경영&경제 2020. 10. 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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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어떤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대법원

    소정근로의 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정 금품)로

    정기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

    일률적(일정 기준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당연 지급이 확정된 것)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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